J&Y 종합건설 배준성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하여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그리기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을 그리셔야 되요. 대지에 얼마나 높고,
넓은 면적으로 지을지 설계 사무실에 의뢰하여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를 의뢰하시면 1개월 정도 설계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나머지 1개월 정도는
구청에 허가 접수를 하여 허가가 승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 기간이 1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2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는 만들면 되기에 사실상 한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한가지 편법을 알려드리면 허가를 받으셨을 때 유효기간은 2년까지지만 착공 신고를 내게 되면 기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사례 예시
대표적인 예가 약 3년 전쯤에 주차장법인데 주차장 사이즈가 넓게 법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이 때 저희 건축주 한 분이 현재 집을 지을 여력이 안되어 어떤 전략을 펼치셨냐면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
다가구주택 건축 착공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할 비용이 마련되자 공사를 하여
법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을 크게 지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계도면 & 허가
설계 비용은 본인이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에 따라서 달라요. 예술 작품처럼 만들지 또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지을지에 따라 설계비는 천차만별 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수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로 보통 평당 12만원 ~ 14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술 작품처럼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평당 개념이 아니기에 금액 제한이 없죠.
설계 하는데 3천, 5천, 1억원 이런 방식으로 형태에 따라서 매기기에
자신이 집을 예술적으로 짓고 싶은 분들은 설계비가 매우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Key point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보다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설계자가 두뇌라고 보고 건설사가 손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손발로 잘 만들어도 계획 자체의 구성이 좋지 않으면 시공사가 잘 짓는다 하여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어렵기 때문인데요.
같은 대지라도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게 그리는 건축사가 있고 대지에 따라 잘 뽑는 건축사가
있기에 여러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여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가 서류 및 절차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다가구주택 건축 구청 협의 부서와 협의하여
각 부서별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승인을 모아 전체적인 도면이 허가되고 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업무는 설계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고만 계시면 좋습니다.
철거
설계 도면 허가 후 다음 절차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건축물이 없어야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많아 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설계 전 철거를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철거 하기 일주일 전 신고하게 되어있고 업체에서 진행해주죠.
철거 같은 경우 신고 대상, 허가 대상, 심의 대상 크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건축물 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서 보면 허가 및 심의 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짓는 주택 규모의 경우 대부분 신고로 진행되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방침에 따라 진행하면 되요.
건축주가 할 일
해체 할 때 건축주는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사용하셨던 요금을 납부하고
그 후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가스공사에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계량기를 반납하면 됩니다.
대부분 건축주는 정산 및 신고만 하고 계량기 반납은 업체에서 대행하여 줍니다.
해체 후 중요 사항
해체가 완료된 후에 반드시 멸실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과 등기소에 가서 다가구주택 건축 구청에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을 하고
등기소에선 등기부등본상 말소 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30일 이내에 지우셔야 과태료가 없어요.
만약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축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알아야 될 건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어지는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 다룰 예정입니다.
다가구주택 건축 꼭 알아야 되는 절차 part2 →
현재 건축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되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고민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제이엔와이 건설사와 함께 하신다면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니
다가구주택 건축 궁금하신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Y 종합건설 배준성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하여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그리기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을 그리셔야 되요. 대지에 얼마나 높고,
넓은 면적으로 지을지 설계 사무실에 의뢰하여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를 의뢰하시면 1개월 정도 설계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나머지 1개월 정도는
구청에 허가 접수를 하여 허가가 승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 기간이 1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2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는 만들면 되기에 사실상 한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한가지 편법을 알려드리면 허가를 받으셨을 때 유효기간은 2년까지지만 착공 신고를 내게 되면 기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사례 예시
대표적인 예가 약 3년 전쯤에 주차장법인데 주차장 사이즈가 넓게 법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이 때 저희 건축주 한 분이 현재 집을 지을 여력이 안되어 어떤 전략을 펼치셨냐면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
다가구주택 건축 착공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할 비용이 마련되자 공사를 하여
법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을 크게 지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계도면 & 허가
설계 비용은 본인이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에 따라서 달라요. 예술 작품처럼 만들지 또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지을지에 따라 설계비는 천차만별 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수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로 보통 평당 12만원 ~ 14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술 작품처럼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평당 개념이 아니기에 금액 제한이 없죠.
설계 하는데 3천, 5천, 1억원 이런 방식으로 형태에 따라서 매기기에
자신이 집을 예술적으로 짓고 싶은 분들은 설계비가 매우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Key point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보다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설계자가 두뇌라고 보고 건설사가 손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손발로 잘 만들어도 계획 자체의 구성이 좋지 않으면 시공사가 잘 짓는다 하여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어렵기 때문인데요.
같은 대지라도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게 그리는 건축사가 있고 대지에 따라 잘 뽑는 건축사가
있기에 여러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여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가 서류 및 절차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다가구주택 건축 구청 협의 부서와 협의하여
각 부서별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승인을 모아 전체적인 도면이 허가되고 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업무는 설계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고만 계시면 좋습니다.
철거
설계 도면 허가 후 다음 절차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건축물이 없어야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많아 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설계 전 철거를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철거 하기 일주일 전 신고하게 되어있고 업체에서 진행해주죠.
철거 같은 경우 신고 대상, 허가 대상, 심의 대상 크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건축물 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서 보면 허가 및 심의 대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짓는 주택 규모의 경우 대부분 신고로 진행되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방침에 따라 진행하면 되요.
건축주가 할 일
해체 할 때 건축주는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사용하셨던 요금을 납부하고
그 후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가스공사에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계량기를 반납하면 됩니다.
대부분 건축주는 정산 및 신고만 하고 계량기 반납은 업체에서 대행하여 줍니다.
해체 후 중요 사항
해체가 완료된 후에 반드시 멸실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과 등기소에 가서 다가구주택 건축 구청에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을 하고
등기소에선 등기부등본상 말소 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30일 이내에 지우셔야 과태료가 없어요.
만약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축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알아야 될 건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어지는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 다룰 예정입니다.
다가구주택 건축 꼭 알아야 되는 절차 part2 →
현재 건축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되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고민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제이엔와이 건설사와 함께 하신다면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니
다가구주택 건축 궁금하신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