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짓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축시 꼭 알아야 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글에 이어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구주택 건축 꼭 알아야 되는 절차 part1 →
토목 공사
기존 건물 해체 및 멸실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토목 입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신축 예정이신 건물에 지하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요.
2022년 홍수가 난 후 지하에는 주거 용도로 허가가 안되고 상가용도로는 가능하죠.
토목 공사의 목적은 건축 허가를 받고 그냥 땅을 파버리면 옆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대지를 파기 전 안전하게 벽채를 세우고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은 소규모 공사에서도 토목에 대한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안전관리 계획서
최근에 여러 사고들로 늘어난 서류인 안전관리 계획서는 작성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약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안전관리 계획서를 완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선 서류가 잘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수행기관을 입찰합니다.
그 중 낙찰받은 회사에서 저희가 제출한 서류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다가구주택 건축 적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때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정도이고 비용은 200만원정도 발생하죠.
그리고 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판정 받았을 경우 공사 수행 시 제출한 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점검하는 수행 기관이 나오고
검토 후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비용이 700 ~ 900만원정도 나옵니다.
만약 공사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목 감리를 지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때는 비용이 약2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굴토 심의
지하가 있을 경우 굴토 심의를 받게 되요.
굴토 심의에들어가는 내용은 내 땅의 상태가 어떤지 지질을 조사하고 그 지질에 따라서 굴토 도면을 작성하고
한국전력, kt 가스 사업소, 수도 사업소에 업체가 방문하여 공사 예정인 대지 아래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없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요. 만약 굴토 중 암반이 나온다면 돌을 깨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고
지반이 너무 연약하면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30m 이내 굴착 행위
이 때는 법규에 의하여 지하철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만약 지하철 협의 대상이 된다면
당사에서 최근에 진행한 결과 지하철 영향평가 보고서 외주만 맡기는데 2천7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즉 지하철이 가까우면 역세권이라 좋은 점도 있지만 다가구주택 건축 추가비용도 늘어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3년 전까지만 하여도 안전관리 계획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서류들이 3년 사이에 생기면서 굴토 시 서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 났는데요.
운이 안좋은 경우 서류비용만 1억원 가까이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상층만 세워 공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잘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자사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 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공사 전 들어가는 필요 절차에 대하여 2부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면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가 완료되고 나면 토목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철거와 토목에 관련된 서류작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
공사 계약을 하여도 약 4개월정도 뒤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공사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 건축 꼭 알아야 되는 절차 part3 →
안녕하십니까 짓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축시 꼭 알아야 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글에 이어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구주택 건축 꼭 알아야 되는 절차 part1 →
토목 공사
기존 건물 해체 및 멸실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토목 입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신축 예정이신 건물에 지하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요.
2022년 홍수가 난 후 지하에는 주거 용도로 허가가 안되고 상가용도로는 가능하죠.
토목 공사의 목적은 건축 허가를 받고 그냥 땅을 파버리면 옆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대지를 파기 전 안전하게 벽채를 세우고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은 소규모 공사에서도 토목에 대한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안전관리 계획서
최근에 여러 사고들로 늘어난 서류인 안전관리 계획서는 작성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약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안전관리 계획서를 완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선 서류가 잘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수행기관을 입찰합니다.
그 중 낙찰받은 회사에서 저희가 제출한 서류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다가구주택 건축 적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때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정도이고 비용은 200만원정도 발생하죠.
그리고 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판정 받았을 경우 공사 수행 시 제출한 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점검하는 수행 기관이 나오고
검토 후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비용이 700 ~ 900만원정도 나옵니다.
만약 공사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목 감리를 지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때는 비용이 약2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굴토 심의
지하가 있을 경우 굴토 심의를 받게 되요.
굴토 심의에들어가는 내용은 내 땅의 상태가 어떤지 지질을 조사하고 그 지질에 따라서 굴토 도면을 작성하고
한국전력, kt 가스 사업소, 수도 사업소에 업체가 방문하여 공사 예정인 대지 아래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없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요. 만약 굴토 중 암반이 나온다면 돌을 깨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고
지반이 너무 연약하면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30m 이내 굴착 행위
이 때는 법규에 의하여 지하철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만약 지하철 협의 대상이 된다면
당사에서 최근에 진행한 결과 지하철 영향평가 보고서 외주만 맡기는데 2천7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즉 지하철이 가까우면 역세권이라 좋은 점도 있지만 다가구주택 건축 추가비용도 늘어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3년 전까지만 하여도 안전관리 계획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서류들이 3년 사이에 생기면서 굴토 시 서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 났는데요.
운이 안좋은 경우 서류비용만 1억원 가까이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상층만 세워 공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잘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자사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 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공사 전 들어가는 필요 절차에 대하여 2부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면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가 완료되고 나면 토목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철거와 토목에 관련된 서류작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
공사 계약을 하여도 약 4개월정도 뒤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공사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 건축 꼭 알아야 되는 절차 part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