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부방

건축정보

"설마 우리는 괜찮겠지"가 부른 계약 분쟁-계약서 서명 전 딱 5문장만 보세요!

조회수 130

3d2caacf17047.png

안녕하세요, 

(주)제이에와이종합건설입니다.


건물 한 채를 짓는 일은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큰 계약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많은 건축주분들이 계약금액 숫자만 확인하고 

나머지 조항은 훑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문제는 늘 그 '훑고 넘어간' 한 문장에서 터집니다.


준공이 늦어져도 하소연할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생겼는데 "기간 지났습니다"라는 답을 듣거나, 

처음 견적에 없던 추가금이 계속 붙거나...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본 계약 분쟁을 토대로, 

서명 전에 계약서에서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할 문장 5개를 정리해드립니다.

5c157fa1508be.png

AI 활용


문장 ①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하자는 당연히 몇 년 봐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먼저 적용됩니다.


법에서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두긴 했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하는 성격이라, 

계약서에 기간이 짧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공종별로 명확히 적혀 있는가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방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가


"하자는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같은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완공 후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를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는 책임. 

균열·누수·마감 결함 등 공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문장 ② 지체상금 

—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일당 ○○로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 칸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숫자를 채워 넣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거나 "협의한다"로만 적혀 있으면, 

준공이 두 달, 세 달 밀려도 배상을 요구할 구체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체상금 비율(1일당 몇 %)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지연 기산일(준공예정일 기준)이 명확한지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체상금

: 약속한 준공일을 넘겨 공사가 늦어질 때, 

지연된 기간만큼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물어주는 배상금. 

'하루 늦으면 얼마'가 계약서에 숫자로 정해져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1796cf79ee7d8.png

AI 활용



문장 ③ 추가공사·설계변경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는 사전 서면 합의 후 정산한다"



"공사하다 보니 이건 추가로 해야 해서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자, 가장 많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추가금이 말로 오가다가 준공 후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설계변경·추가공사는 

반드시 사전 서면 합의 후 진행하고 정산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양쪽 다 보호받습니다. 

건축주는 갑작스러운 추가금 폭탄을 막고, 

시공사는 정당한 추가 비용을 근거 있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추가·변경 시 서면 합의가 조건으로 걸려 있는지

정산 방식(단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봐두세요.


💡 설계변경: 

착공 후 설계도나 공사 내용이 바뀌는 것. 자재·구조·마감이 바뀌면 

금액과 공사 기간도 달라지므로, 

바뀔 때마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장 ④ 대금 지급 

— "대금은 선금·기성·잔금으로 나누어 ○○ 단계에 지급한다"



돈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는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선금 비율이 과하게 크지 않은지

기성(공정 진행률에 따른 중간 지급)의 지급 시점과 비율이 명확한지

잔금을 언제 치르는지


이 세 가지가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하면서 그때그때 드릴게요"는 

관계가 좋을 땐 문제없지만, 

한 번 삐끗하면 자금 흐름 전체가 꼬입니다. 

지급 시점이 명확할수록 공사도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 기성(기성부분금): 

전체 공사 중 지금까지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 골조 완료, 마감 진행 등 공정 단계마다 나눠 지급합니다.


6f346139401bc.png


AI 활용



문장 ⑤ 계약 해제·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성 부분은 정산한다"



가장 안 보고 넘기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추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지만,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이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갑·을 각각)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원상회복·손해배상의 기준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가 멈춘 자리에서 "누가 얼마를 물어줄 것인가"를 두고 

처음부터 다투게 됩니다.


참고로 표준계약서에는, 

어느 한쪽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유독 한쪽에만 불리한 문장이 있다면 서명 전에 짚고 넘어가세요.


💡 기성 정산: 

계약이 중도에 끝났을 때, 

그 시점까지 실제로 완료된 공사분을 금액으로 계산해 정리하는 것.




이 다섯 문장만 확인하셔도, 

흔한 계약 분쟁의 상당수는 서명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못 믿어서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래 신뢰하며 일하기 위해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좋은 시공사일수록 이 문장들을 먼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건축을 준비하시면서 계약서 검토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가 현장에서 쌓은 기준으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J&Y 오픈채팅방에서는

  • 무료자료나눔 PDF (공지에서만 배포)

  • 시크릿 강의·번개 선착순 우선 신청 안내

  • 신규 자료 최초 공개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오픈채팅방 입장하기: 

8d711f3a6bbce.png


(주)제이엔와이종합건설

대표 : 배준성   l   사업자번호 : 656-86-0098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19, 2층(방배동)

TEL : 1599-0415   l   FAX : 02-6499-0415 

E-MAIL : jnybuild@naver.com

대표 : 배준성   l   사업자번호 : 656-86-00980   l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19, 2층(방배동)

TEL : 1599-0415   l   FAX : 02-6499-0415   l    E-MAIL :  jnybuild@naver.com